개인정보위하반기 업무계획: 은폐·미신고 제재 강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사고를 숨기려고 증거를 없애는 행위와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키우는 내용입니다.
현황 일부는 입법 준비 중
확인된 사실
- 증거 은닉
- 유출 은폐를 위한 증거 폐기에 별도 제재를 신설
- 미신고
-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
- 내부 신고
- 내부 신고자에게 징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확정 아님)
- 거래 금지
- 유출된 정보임을 알고 구매·유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조사 체계
- 100만 건 이상 유출은 전담 조사단이 집중 조사
- 신고 건수
- 2024년 307건, 2025년 447건, 2026년 상반기 432건
경과
- 개인정보위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공식 조치
출처
- MTN: 유출 은폐 기업에 철퇴, 내부고발 포상금 추진news.mtn.co.kr